집을 구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도 중요하지만 건축물대장 확인도 중요합니다.전세계약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와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집은 입주할 때도 중요하지만 계약 해지하고 나갈 때도 중요해요.만기를 채우더라도 중간에 해지할 때도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원하는 시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강담소에서 위반 건축물의 전세 계약 시 주의점과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의 뜻
위반건축물의 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과 용도 등을 허가 없이 불법 증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입니다.사용승인을 받은 대로 유지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축법령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다세대 위반 건축물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 가능한가요?
질문: 집을 이사하려고 합니다. 다가구주택에서 건축물대장 확인을 해보면 표제부에는 위반사항이 있고, 전유부에는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계약하는 가구에 위반이 없으면 전세 반환 보증이 가능합니까?응답: 다가구주택은 건물 단위로 위반사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가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위 해당 세대에 없을 경우 전세자금대출 및 반환보증이 가능합니다.단, 전세 보증금이 반환 보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가구. 단독 등의 위반 건축물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호실마다 구분 등기되어 있어 해당 가구에 없으면 가능합니다.하지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등기가 하나이고 여러 가구가 거주하더라도 집은 한 채로 판단합니다.계약하려는 가구의 층에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다른 층에 있으면 전세 반환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위반 건축물의 전세를 연장해도 될까요?질문:현재 6층짜리 빌라에서 전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6층에 살고 있는데 4,5,6층이 위반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표기되고 있었어요 국토부 실거래가로 조회했더니 지난해까지 4,5층은 전세 계약 및 갱신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위반 건축물임을 고지되어 대출이 어렵다 말고는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하셔서 올해 현금으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면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어쨌든 전입 신고, 확정 날짜는 입주 날을 마치고 23년 1월 중순까지 계약일입니다직장 문제도 있고 가능하면 이사를 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를 연장하는 것은 보증금 반환에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죠?응답:위반 건축물은 시세보다 임대 가격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거주하는 동안에도 임차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그러나 전세 반환 보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또 전세 자금 대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이 말은 계약 종료 후 다른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시세대로 임대를 보내면 세입자가 찾기 어려운 것에서 낮은 임대를 맞추는 것입니다.주인이 만기가 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로 별도로 보증금을 낼 수 있으면 걱정은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원하는 시기에 이사 일정을 맞추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강철 펄 정리집을 구할 때 다른 집보다 컨디션도 구조도 너무 좋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집이 마음에 들더라도 제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위반 건축물이 있는 주택은 전세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은 월세 계약을 권장합니다.소액임차인의 최우선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으니 가급적 월세 계약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