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섰습니다. 우선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총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섰습니다. 우선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총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몇 년 전에 윤창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회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자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몇 년 전에 윤창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회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자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 및 100일간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0.08% 이상인 경우 더 높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 및 100일간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0.08% 이상인 경우 더 높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위험운전치상죄 또는 위험운전치사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위험운전치상죄 또는 위험운전치사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 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세요. 택시노보 제394호(11월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ktaxi.or.kr )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 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세요. 택시노보 제394호(11월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ktax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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