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돈 관리를 꾸준히 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매달 똑같이 연속적으로 내고 있는 금액에 대해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을 바로 잡기는 어렵습니다.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달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분들의 고정지출비용이 대략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이것의 상세내역을 보면 휴대폰비/공과금/개인연금/적립금/보험료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미미한 변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바로 확인을 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확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자동이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지로통지서를 확인하고 이체를 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특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급여에 따라서 미리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어려운데 오늘은 이런 국민연금 환급금이라고 불리는 과오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 보험의 과오납이란 무엇일까
먼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확인을 해보면, 자격변동사항(입사/퇴사/휴직/휴직, 폐업/납부예외 등) 사유가 생기면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자는 매월 15일 자격변동이 되는 처리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정산이 되는 절차인 과오납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가지 더 확인해보면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퇴사나 납부예외 등의 자격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늦게 신고를 했거나 보험료가 이중으로 빠져나간 경우 기존에 내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약 국민연금/건강보험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에 미납 월리가 있는 경우에 해당 금액에 대해 먼저 충당(상계) 처리를 하고 나머지를 반환받거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 다음달에 곧 이분에게 충당하게 된다고 합니다.쉽게 말해 1년간 100만원의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120~140만원 정도로 20~40만원을 과오납하게 됐다면 신청을 통해 기존에 미납된 금액을 상계처리하거나 다음에 내야 하는 금액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 내용을 읽어보면 자동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을 요구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끔 내가 느끼는 금액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되면 한번 크로스체크로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우선 당연한 얘기지만 근로생활을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지역가입자로 이용하면서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납입 중인 분들만 해당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검색창에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입력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나와있는 메뉴 중 조회라는 항목에서 맨 왼쪽에 있는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3.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여 로그인하세요.
4. 다음에 나오는 화면에서 본인의 가입기간, 총 납부내역,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여기까지는쉽게알수있는부분이고,말 그대로가입한납부액에대해조회해보는것입니다.체크하시면 다음에는 과오납 발생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오납 조회 방법
다시 첫 번째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부과 납부 내역이라는 항목에 과오납금 조회를 확인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우는 반환 대상이 아니며 금액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불신청방법위의 방법으로 조회한 분 중 과오납금이 발생한 내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중앙에 나와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개인인증 로그인을 해주시고 발생한 금액을 체크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현재 기준으로 미환급 금액이 1조가 넘고 있으며, 5년 6개월 동안 193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조금은 귀찮고 소액이기 때문에 굳이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 분이라도 한 번쯤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